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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8공정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조합간부의 인사와 처우에 대한 협의권을 인정한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20%를 우선 배정한 것은 조합원 수와 고유 업무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단체협약 전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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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