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조합간부의 인사와 처우에 대한 협의권을 인정한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20%를 우선 배정한 것은 조합원 수와 고유 업무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단체협약 전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지정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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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