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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8공정17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차별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미지급 호봉승급분을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여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어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의견수렴 미비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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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