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8공정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과 일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법정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노조간부를 민원업무 담당자로 지정한 행위는 지원자가 없었던 사정과 신청 노동조합이 받은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신규 조합원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여 사실 자체가 불확실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