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판정 이후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복리후생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가 시정신청 취지대로 반드시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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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