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13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에게 공유하지 않은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사업장 밖의 장소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조합원 수가 적은 노조와 달리 신청 노동조합에게만 사업장 밖의 사무실을 제공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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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