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8공정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은행 합병으로 복수 직급체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이 특정 직급 이상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과 기존 개별교섭 유지 과정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일에 조합원 수에 따라 한도를 배분한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