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은행 합병으로 복수 직급체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이 특정 직급 이상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과 기존 개별교섭 유지 과정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일에 조합원 수에 따라 한도를 배분한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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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