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7공정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불성실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결된 단체협약은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고 특정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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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