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7공정6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서를 2017년 4월 27일에 수령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2017년 5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하나, 노동조합은 이를 경과한 같은 해 5월 10일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 신청이 규정된 신청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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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