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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7공정6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서를 2017년 4월 27일에 수령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2017년 5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하나, 노동조합은 이를 경과한 같은 해 5월 10일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 신청이 규정된 신청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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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