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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7공정5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요구안 확정, 찬반투표 없는 단체협약 체결, 교섭 과정 미통지 등을 행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안 확정 관련 신청은 차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과정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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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