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7공정33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가로 확보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 배분하기 위해 협의할 의사를 보였고 소수노조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또한 간호사 배치전환에 있어 소수노조를 사용자와의 합의 주체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의 교섭 권한은 기본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과 간호사 배치전환 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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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