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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7공정3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원수 비율이 12.6%인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존립에 필수적이고 공간 확보가 가능함에도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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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