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7공정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현저히 적고 사무실을 제공할 물리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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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