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7공정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이 낮고 회사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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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