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7공정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업장 내 공간 확보가 가능함에도 소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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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