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7공정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은 실제 차별행위가 있은 날인 사무실 배분 합의서 작성일로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비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현격히 낮고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사무실을 배분한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회사의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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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