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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7공정21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가 사용자의 시설형편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므로 모든 노동조합에 당연히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대비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공간을 배분할 경우 실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하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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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