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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7공정2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지 않았으며,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 노동조합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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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