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7공정1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들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정보 제공 없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은 인상된 반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월급여액이 감소하는 임금 차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