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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7공정16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비 일괄공제 등에서 유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시설과 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조합사무실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제공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을 불리하게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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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