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7공정16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비 일괄공제 등에서 유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시설과 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조합사무실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제공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을 불리하게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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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