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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7공정11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가 홈페이지 공통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고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수렴 없이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찬반투표 참여를 거부한 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불인정한 점 등이 차별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의 의견 미수렴,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투명경영위원회 참관 거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위원 명단 미공개는 이미 명단이 공개되고 있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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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