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7공정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임금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의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시정을 요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을 각하하고 차별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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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