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7공정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도 단체협약이 2015년도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서 유효기간이 동일하고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조항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15년 12월 22일이 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을 소속 직원으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을 인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고 차별적 징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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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