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복수노조 중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미제공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조합원 수만을 이유로 특정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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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