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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6공정8

판례 요지

근로자 징계위원회에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원으로 참석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대표자의 징계위원회 참석 규정이 징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일 뿐, 반드시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해야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석한 사실만으로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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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