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6공정4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해야 하므로 해당 시정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내에 일부 공간이 있음에도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