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38
판례 요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단체협약상 복지기금 지급주체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복지기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복지기금 지급주체로서의 당사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복지기금 등을 배분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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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