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34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공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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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