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33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자가 인정되자 소수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기산일은 단체협약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한 날로부터 약 1년이 지나 제기된 이번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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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