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3
판례 요지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에 조합사무실 제공 요구를 교섭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단체협약 의제에 포함하지 않고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가 사용자의 경영상태와 시설형편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지 당연한 의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사정상 사무실 분할이 어렵고 임대기간 만료 및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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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