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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6공정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 중 정규직과 상근직의 정년 기준을 다르게 정한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들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직종 간 특성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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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