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 중 정규직과 상근직의 정년 기준을 다르게 정한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들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직종 간 특성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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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