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2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임금 외에 추가로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하여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초과근로수당 합계액을 급여 작업 시 임의로 '승무교육수당'란에 입력한 것일 뿐, 특정 노동조합에만 추가 수당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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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