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근로자 위원 3명 중 소수 노동조합 위원을 1명만 배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권이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여 근로자 측 위원의 참여 보장이 당연한 의무는 아니며, 피징계자의 소명기회나 방어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선임할 때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고 조합원 수 기준 비율로도 소수 노동조합에 불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5조(조정의 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