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24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위원회법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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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