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면제자 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합원 수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배분된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사용한 노동조합에 대해 면제자 인정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조치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최저임금법 제22조(운영규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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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