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21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직종(전문직)에만 조합원 가입자격을 인정하고 노동절 상품권 및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규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 없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두어 다른 직종(일반직) 근로자만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고 다른 노동조합에는 이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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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