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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6공정21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직종(전문직)에만 조합원 가입자격을 인정하고 노동절 상품권 및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규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 없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두어 다른 직종(일반직) 근로자만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고 다른 노동조합에는 이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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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