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문제 삼아 다시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이행 여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