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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6공정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문제 삼아 다시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이행 여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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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