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18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3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 체결 전이라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배분해 달라는 다른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요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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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