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배차권이 사용자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고 신차 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차 배정 시 연공서열 외에 여러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여 배정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합리적이며,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 대비 신차 배정 비율의 차이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차를 배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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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