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16
판례 요지
특정 노동조합에는 환경미화직만 가입하고 다른 노동조합에는 비환경미화 무기계약직만 가입하여 결과적으로 두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이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아니라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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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