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1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0.17%)을 고려할 때 무급전임자 1명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무급전임자를 배분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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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