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채용되지 않자 부당해고 등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정년 만료 후 촉탁직 채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정년퇴직자 다수가 촉탁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관련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직 미채용 근로자 중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이 대다수이고 대표자만 특별히 우대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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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