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6공정12
판례 요지
단체협약에 '정기인사 시 인사 내용을 조속히 노동조합에 통지한다'는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인사 발령 이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단체협약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의 의미를 인사 발령 이전에 인사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 내용을 사내전산망에 게시하고 사내우편으로 복사본을 전달한 행위가 단체협약이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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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