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5공정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5공정5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성과평가 없이 휴직자 등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풀타임 면제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성과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휴직자 등과 같이 취급하여 일정 등급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면제자는 업무 실적에 따라 성과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원 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8조(주장의 확인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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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