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5공정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5공정5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고 독점하여 사용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반드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적지 않음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단독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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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