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5공정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5공정5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 중 노동조합 간 차별과 관련된 시정 요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아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조 사무실 제공이나 노조 전임자 지정 등은 사업 경영상 합리적인 규율이 필요하므로 모든 노동조합에 획일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노동조합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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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