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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5공정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5공정5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배분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이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행위는 이미 시정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동조합 간 협의는 있었으나 이전과 다른 확정된 배분 결정이 없었으므로, 단체협약상 협의의무를 위반한 차별적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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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