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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5공정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5공정5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고 소수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과 정년연장 추천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동 잠바 구입비 명목의 지원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 역시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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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