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5공정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5공정5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고 소수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과 정년연장 추천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동 잠바 구입비 명목의 지원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 역시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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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