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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5공정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5공정4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거나 조합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게시판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 인사권 행사 시 교대노조 분회장의 의견만 듣도록 한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수 노동조합에게 회사시설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만 전임자로 인정하는 규정은 택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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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