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5공정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5공정4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거나 조합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게시판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 인사권 행사 시 교대노조 분회장의 의견만 듣도록 한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수 노동조합에게 회사시설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만 전임자로 인정하는 규정은 택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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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