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3공정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제주2023공정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시설 직종에 한해서만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한 세부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후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교통비 지급 내용을 단체협약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시정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어 시정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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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