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3공정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제주2023공정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 과정과 내용, 차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합의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