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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3공정1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제주2023공정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 과정과 내용, 차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합의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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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